청소년특별회의/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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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5회 청소년특별회의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총 6개 분야에서 28개 세부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정책저작권으로 인해 간단하게 주요정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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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포탈 자료집 -> 다운로드 -> 붙임6 제15회 청소년특별회의 파일


경제활동

1.청소년 경제생활 지원

2.청소년 경제 인식 제고 기반 확대

1.청소년 경제생활 지원

-노동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15세~24세) 즁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하는 경우는 53.2%으로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은 법적으로 정당한 노동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그래서 청소년 기본생활 수당 지원(교통, 문화, 여가 등),청소년 기초 노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정책이 제안 됨.

2.청소년 경제 인식 제고 기반 확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3금융권, 금융상품 범죄가 횡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청소년 생활 경제교육 매뉴얼이 없음.

-‘초·중·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하였지만, 현재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생활 경제 및 금융 교육 의무화, 『경제배움e』 (온라인 경제 교육 시스템) 홍보 및 활성화와 같은 정책이 제안 됨.


안전

3.청소년 생활 안전

4.청소년 위기에 대한 사전 개입 체계 확대

3.청소년 생활 안전

-학사일정 상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안전교육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법이 미흡하기 때문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방침 강화 및 개선이 필요함.

-2018년도 4월 기준 초등학교의 wee 클래스 설치율은 39.2%, 중학교는 82.2%, 고등학교는 81.8%임. 더불어 초등학교 wee 클래스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율은 15.4%, 중학교는 40.6%, 고등학교는 45.4%로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제도 확립 및 개선이 필요함.


그래서 생활안전지원 교육과정 및 의무교육 강화, 아동청소년 이용 차량 등록 연령 확대 및 안전제도 강화, wee 이동식 쉼터(버스) 운영 지원 확대, 1학교 1전문상담인력 배치 및 상담자 상담윤리 강화와 같은 정책이 제안 됨.

4.청소년 위기에 대한 사전 개입 체계 확대

-학교 폭력 가해의 원인 중 하나로 가해자의 주변 환경이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본질적인 문제 해결과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심리상담 및 교화 프로그램 이수는 필수적임.

-집을 떠나 밖으로 나온 청소년은 매년 27만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쉼터는 130여개로 턱없이 부족하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업무 부담률이 증가하는 실정임.


그래서 학교폭력, 성범죄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제도 강화, 청소년 쉼터 및 긴급지원 안전망 확대와 같은 정책이 제안 됨.


양성평등

5.교내 양성평등 내실화

6.양성평등 인식 개선

5.교내 양성평등 내실화

-남녀차별개선위 조사 결과 여학생이 재학 중인 전국 4,036개 중·고교 가운데 규정상 여학생이 치마 교복만 입도록 하고 있는 학교는 54%인 2,181개 인 것으로 나타남.

-교내에서 발생하는 양성평등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학생자치기구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함.


그래서 교복의 선택권 보장, 교내 학생 주체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교사 대상 양성평등교육 의무 시행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6.양성평등 인식 개선

-양성평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뚜렷한 성 인지 감수성을 확립하는 데 긍정적일 것이라 판단됨.

-교육청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양성평등 공모전을 개최하게 된다면 이는 양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판단됨.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양성평등 부스 및 프로그램 운영, 양성평등 공모전 실시, 표준국어사전의 단어 정의 개선

와 같은 정책이 제안 됨.


인권

7.청소년 인권 보장 내실화

8.청소년 여가권 보장

7.청소년 인권 보장 내실화

-2016년, 2015년, 2014년도 국가통계청 자료(청소년 인권 침해 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받은 적이 있다)에 따르면, 아니요 라고 답한 청소년의 수가 일반적으로 전체의 약 25% 정도로,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적음을 알 수 있음.

-청소년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이트 및 관련기관을 알 수 있도록 한 곳에 정리해놓은 (바로가기 배너를 모아놓고, 인권 관련 콘텐츠를 탑재한) 플랫폼이 필요함.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인권팀이 일반 청소년 91명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인권 보장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의 날 행사 진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청소년의 수가 전체의 94.5%로 대부분을 차지함.

-아동 유투버(일명 보람튜브 사건) 논란, 아동광고 선정성 논란 등 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물 속 청소년 인권침해가 심각함. 그에 따라 청소년인권 모니터링단의 사이버 상 활동이 요구됨.


그래서 국민청원 내 청소년 카테고리 추가, 가칭 ‘청소년 인권 119’ 통합 플랫폼 개발 및 기존 소통채널 확대, 청소년 인권 주간 운영, 국가 인권위원회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 운영 방법 개선과 같은 정책이 제안 됨.

8.청소년 여가권 보장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여가활동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88.0%)과 청소년수련관(65.0%)일 뿐 더러, 청소년문화의집은 257개소, 청소년수련관은 18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여가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그러나 문화의 집을 예로 들면, 257개소 중 대부분인 196개소가 건립 10년이 넘어 노후된 시설이 많이 존재할 뿐 아니라 현재 트렌드 또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체험하며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심리적인 행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그래서 청소년시설 내 여가활동 친화 환경 조성, 다양한 여행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관광 지원, 청소년 관광 특화 마을 조성와 같은 정책이 제안 됨.


학교 밖 청소년

9.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10.학교 밖 청소년 교육 권리 확대

9.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센터장, 팀장 등을 제외하고 2~3명 밖에 실무자를 고용하지 못함. 2~3명이 학생 상담, 고용프로그램 연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문화 프로그램 제공, 사업 홍보, 행정처리 등을 다 해야함.

-3,213명 중 75.5%가 학업·진로 탐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학업 중단 후 겪는 어려움으로 진로 찾기를 2위(28%)로 뽑을 만큼 이들을 위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임.

-전국 청소년 중에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약 1%에 해당하지만, 이들 중 대안학교 재학생 혹은 지원센터 방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만 펼침.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도 함.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인력 확대, 중앙정부 차원 체계 확립 및 무상급식 대상 확대를 제안했음.

10.학교 밖 청소년 교육 권리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검정고시 및 수능 지원을 위해 교사 멘토 지원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행 기관에서도 멘토단 모집 및 운영에 필요한 인원수가 부족한 실정임.

-학교 밖 청소년의 모의고사 응시 자격대상자의 경우 현행 정책상 기존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 검정고시 지원자에 한하여 자격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채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의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고시 응시 대상자가 될 수 없을뿐더러 모의고사 응시를 하려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경향이 있음.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멘토단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맞춤 학습지원 재구조화와 관리시스템 구축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음.


특별과제

11.여성가족부 명칭 개편

○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가족 정책실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여성정책국,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권익증진국 등이 있음. 이처럼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청소년, 가족 전반의 업무와 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명칭에 청소년이 제외되어 있음. 이에 부처의 명칭에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새로운 정부의 출범 및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수차례 진행된 바 있음. 하지만 이는 번번이 실패했고, 특히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정책과제로 명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함.

○ 보건복지부(국민 보건에 관한 사무와 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 및 고용노동부(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 등 다른 부처의 경우 핵심적인 업무를 부처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경우 핵심적인 업무인 청소년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청소년이 국가의 한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알리고, 청소년계의 위상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로의 명칭 개정이 꼭 필요한 시점임.


그래서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 포함을 여성가족부에 제안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