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회의/2020년
2020년 제16회 청소년특별회의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총 5개 분야에서 33개 세부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정책저작권으로 인해 간단하게 주요정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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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전 국민 대상 청소년 취업 친화 환경 조성
1.청소년-기관 취업 연계 확대
2.교내‧외 취‧창업 동아리 활성화
3.청소년 직업 인식 개선
1.청소년-기관 취업 연계 확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실습생 개개인의 적성 및 흥미에 따라 실습 장소가 배정된 경우가 52.9%에 불과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정규 교육 이수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으로, 모든 청소년이 적용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기존 단기간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간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직업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래서 맞춤형 멘토(기관)-멘티(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후기청소년 인턴 및 실습 지원와 같은 정책이 제안 됨.
2.교내‧외 취‧창업 동아리 활성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청소년이 활동의 주체로서 운영되는 자치적인 조직체이며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적절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고체계를 결정해 주기도 함.
-청소년 진로 관련 동아리가 각광받으며 동아리는 활발해지고 있지만, 관련 기반이 미비하기에 본 정책을 제안함.
그래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 취‧창업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공동 취‧창업 동아리 공모사업 활성화와 같은 정책이 제안 됨.
3.청소년 직업 인식 개선
-통계청에 따르면 15세부터 24세의 2020년 2분기 실업률은 11.9%로 2020년 1분기 11%, 2019년 4분기 8.5%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증가하는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중 약 54.6%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현재 인력 부족을 겪고 있음.
-경상남도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 개선분야 중 하나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 개선’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실제 ‘왜 공부 대신 일을 하는 거지?’라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퍼져있음.
그래서 청소년 직업윤리 교육 확대, 청소년 근로 관련 부정적 인식 개선(광고, 교육)을 제안했음.
정보
청소년 자립교육 프로그램 기반 구축
1.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강화(#모델 탐색)
2.학교 내 자립교육 프로그램 조성
청소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3.청소년 자립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1.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강화(#모델 탐색)
-진로교육법 제4조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꿈의 대학은 기존의 학교 주관 진로 강좌와는 달리 시 단위로 대학 학과 체험 강좌를 개설하여 청소년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음. 다만, 꿈의 대학은 직업보다 대학 학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그래서 교육지원청 주관 직업(진로)체험 확대, 직업체험 업무협약을 통한 진로프로그램 제공을 제안했음.
2.학교 내 자립교육 프로그램 조성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자립교육을 하고 있음. 110분이 6차시로 나눠져 있으며, 보호종료아동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 중 하나임. 하지만 보호종료아동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아동이나 청소년은 들을 수 없음.
-2019년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일대에서 원룸 16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A씨가 대학생 120여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이 벌어짐. 이와 유사한 대학생 대상 부동산 계약사기는 매년 꾸준히 일어남.
-교육부가 2019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관련 수업 운영 현황(2018.3월∼2019.2월)에 의하면 1년간 서울지역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관련 수업 학교급별 평균 교육시행 시간은 고등학교 5.7시간(총 1,813시간), 초등학교 3.9시간(총 2,381시간), 중학교 3시간(총 1,142시간) 순으로 노동인권 교육 수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대해 지루함 및 재미없음(38.6%), (2순위)교육내용의 반복(27.5%)등을 응답하여, 교육내용에 변화가 필요함.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에 자립교육 의무화, 청소년 자립 필수정보 파악 및 교육 프로그램 조성을 제안함.
3.청소년 자립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청소년 참여기구를 포함한 청소년 활동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미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최저시급인 7천530원 미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이 34.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이 61.6%,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은 42%로 청소년 알바에 대한 부당 대우가 많았고, 특히 부당처우를 받은 청소년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의 다수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알 수 있음.
-청소년활동 / 교육 / 봉사활동 등 다양한 정보들이 한곳에 있지 않고 흩어져 있음.
그래서 청소년 자립 지원 정보제공 포털 구축, 청소년 자립 지원 홍보물 제작,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제안헀음.
보호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
1.청소년 노동권 교육 확대
2.청소년 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
청소년 자립에 대한 기반 마련
3.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
4.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
1.청소년 노동권 교육 확대
-근로 청소년들은 본인에게 피해 사실이 있어도 당장의 생계유지, 혹은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음. 성희롱과 같은 경우 증거 수집이 필수적인데 그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인식 수준이 높지 않아 피해 사실에 대응하는 처벌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음.
-위와 같이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도 만 17살인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중에 기계를 정비하던 중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사고도 있음. 특성화고 교사를 대상으로 강화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이런 사고를 예방함.
그래서 사용자 대상 청소년 노동권 교육 실시, 현장 실습 지원 고등학교 대상 안전 관리 강화와 같은 정책이 제안되었음,
2.청소년 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
-최근 특성화고등학교 실습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발생 원인으로 안전 관리자의 부재 및 관리의 부실 문제가 대두됨(2017년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사망사고, 2014년 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근로 중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전국 4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에서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을 이용한 상담을 진행 중임.
-청소년이 상담을 요청하면, 현장 면담 후 사업자와 중재를 시도하며, 중재 후에도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그래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환경 개선, 근로 청소년 피해 지원 확대, 근로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3.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
-2019년 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교0.6%(16,422명), 중학교 0.7%(9,129명), 고등학교 1.5%(24,506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매년 약 5만 명에 가까운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이중 6%인 약 3,000명의 학생들이 비행에 노출되고 있음. 또한, 추산 70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학교를 대신하여 “보건 및 교육,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꿈드림센터의 이용률은 겨우 4만 8천여명 뿐임.
그래서 지역사회 청소년시설(꿈드림 등)과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시스템 구축와 같은 정책이 제안 됨.
4.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
-보육원에서 자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함.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액의 자립지원금을 받기는 하지만 거친 세상을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음. 실제로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자란 청년들조차도 취업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보호종료청소년은 현행 아동복지법 제3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만 18살 이상이 된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이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게 지급됨.
그래서 보호종료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보호 시설 퇴소 연령 상향의 정책이 제안 됨.
경제
청소년 현실경제 기반 마련
1.후기 청소년 주거 안전성 확대
2.청소년 소득보장 정책 마련
경제·금융 인식 및 이해의 연속성 제고
3.청소년 금융(실물경제) 의무교육 실시
1.후기 청소년 주거 안전성 확대
후기 청소년 전월세 자금 마련의 어려움
- 2018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인구특성별 1인 가구 현황 및 정책대응 연구'에 따르면 1인 청년 전세 평균은 6,476만원, 월세 보증금 평균은 987만원으로 나타남. 대부분은 부모님께 빌리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목돈을 구함. 이마저도 힘든 일부 청년들은 보증금 부담이 적은 고시원에서 주거를 시작하기도 함. 일부는 은행에서 대출을 시도해보았지만, 까다로운 대출 조건이 가장 큰 벽이라고 토로함.
그래서 후기청소년 전․월세 대출 기준 완화 및 확대지원, 청년 주거복지 정책자료 확대보급이라는 정책을 제안함.
2.청소년 소득보장 정책 마련
○ 불합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정
-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도 이런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음. 응답자의 10명 중 6명(60.3%)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4%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함.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수능 직후인 11월 말부터 1월까지 고3 학생들의 상담 전화가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며 “고용 조건과는 다른 급여 및 근무시간, 허위 구직광고, 사장의 폭언·욕설 등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고 설명함
○ 청소년 수당의 필요성
- 청소년수당은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친화정책임.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자기계발, 복지향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
- 특히 청소년수당은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그래서 ‘(가칭) 청소년키움통장’ 개설, 청소년 수당 지급이라는 정책을 제안함.
경제·금융 인식 및 이해의 연속성 제고
3.청소년 금융(실물경제) 의무교육 실시
○ 고교생들의 낮은 경제 이해력
- 조사대상 고교생들의 경제 이해력은 100점 만점에 평균 55.7점인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 이해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조사를 통해 볼 때 우리 경제가 시장경제 원리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경제교육의 최후 공급자라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경제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정부가 경제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금융교육을 청소년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전문가 의견
- "국‧영‧수 과목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부추기는 건 좋은 교육이 아니다. 그 전에 자본과 자본주의에 대해 가르치고 아이들이 돈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존 리(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 중에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그는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함.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 내 ‘금융(실물경제)’ 개설 및 의무교육 실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금융 교육, 대학생 금융교육 및 금융교육 선순환 제도 마련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특별과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대응방향
1.청소년 선도프로그램 강화
2.스토킹 처벌 규정 강화
3.SNS(익명채팅 등) 상 피해자 보호 강화
1.청소년 선도프로그램 강화
○ 뉴질랜드에서는 5단계로 나뉜 교화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단계에 맞는 맞춤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한 많은 청소년을 일상으로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음.
- 실제 뉴질랜드에서는 교화프로그램 예산확충 직후인 2009년부터 매년 청소년 범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외에도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때문에 최대한의 일탈 청소년을 확실하게 교화시킨 후 일상으로 복귀시켜 재범, 소년강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뉴질랜드 사례를 밴치마킹한 단계별 청소년 교화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함.
그래서 한국형 police diversion(경찰선도프로그램) 도입, 중재 협의 및 민간 투자형 선도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2.스토킹 처벌 규정 강화
○ 학교실태조사(2019,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는 언어폭력(8.1건), 집단따돌림(5.3건),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폭행(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피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스토킹(8.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스토킹은 학교폭력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피해유형임.
○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실은 아직도 벌금 10만원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 지난 2020년 4월 23일,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30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로부터 당한 피해를 알렸음.
그래서 스토킹 방지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학교폭력 내 스토킹 처벌 강화 및 교육 실시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음.
3.SNS(익명채팅 등) 상 피해자 보호 강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공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현황을 보면 상담 지원 4,787건, 삭제 지원 28,879건, 수사, 법률지원 203건, 의료 지원 52건으로 전체 33,921건을 지원했음.(2019.08.12.기준) 이처럼 체계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하여 디지털성범죄의 피해규모를 줄이고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려하기도 함. 따라서 접근성을 확대하여 보편화할 수 있다면 보다 성범죄 대응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임.
그래서 SNS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보호체계 확대와 같은 정책을 제안 함.